특성화프로그램
- 제1장(총칙)
-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가야대학교 전 구성원간의 성희롱 ·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의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성희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개정 2019. 3. 1)
-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개정 2019. 3. 1)
- 2.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 중 범죄로서 처벌되어야 할 행위들을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3. 1)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가야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과 그 소속기관에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2)
- 제 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 1.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1)
- 2.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 3.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적인 인적사항 및 조사 절차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사건과 관련한 유언비어 또는 미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22)
- 5. 기관의 장은 성희롱 피해자 및 조사협조자 등에 대하여 인사, 복무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 12. 21)
- 제2장(담당기관)
- 제1절 양성평등 · 성고충 상담실 (개정 2019. 3. 1)
- 제 5조 (설치 및 구성)
- 1. 총장은 성희롱 · 성폭력에 관한 예방, 상담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센터 내에 양성평등·성고충 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 3. 1)
- 2.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실에 고충상담원 2인 이상을 지정하여야하며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없이 2인 이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
- 제 5조 2(사이버신고센터)
- 1. 총장은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설 2019. 3. 1)
- 2.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실에 고충상담원 2인 이상을 지정하여야하며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없이 2인 이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
- 제 6조 (업무)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담당자의 교육 및 연수 (개정 2015. 5. 29)
- 2. 성희롱 ·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 3.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4. 성인지 및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
- 5. 성희롱 · 성폭력사건 위원회에 처리 요청 및 보고 (개정 2013. 7. 22)
- 제 2절 성희롱 · 성폭력대책위원회(개정 2013. 7. 22)
- 제 7조 (설치) 총장은 성희롱 · 성폭력의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개정 2013. 7. 22)
- 제 8조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한다.
- 2.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 제 9조 (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중재
- 2.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 3.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개정 2013. 7. 22)
- 제10조 (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위원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2) 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3) 성희롱 · 성폭력 담당부서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 3.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13. 7. 22)
- 제3장 사건의 처리
- 제11조 (신고 등)
- 1. 신고인은 서면, 전화, e-mail, 직접방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한다.
- 2. 피해자 외에 피해자의 대리인이나 제 3자의 경우도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3. 상담실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 또는 직원이 가해자로 관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2)
- 제12조 (성희롱 · 성폭력 문제의 상담)
- 1. 상담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으면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2. 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법률 및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개정 2013. 7. 22)
- 제13조 (사건조사 · 보고)
- 1. 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 또는 담당부서에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 또는 담당부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심의 · 의결 및 처리)
- 1.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 2) 가해자에 대하여 관련법 및 본 규정에 의한 징계요청 등 필요한 조치
- 3)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 배상 등의 지도
-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 3.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위원장을 통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2)
- 제15조 (징계)
- 1. 총장은 위원장의 소견서 제출 이후 2주 이내에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의결 요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징계의결은 가해자가 교원인 경우 교원징계위원회, 직원인 경우 직원징계위원회, 학생인 경우 교무위원회(학생지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가해자가 시간강사,
연구원 등으로 소관 징계위원회가 없을 경우 임용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인사조치 할 수 있다.
- 3.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1)
- 제15조의 2 (재발방지조치)
- 1. 성희롱 ·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 시행한다. (신설 2019. 3. 1)
- 2. 성희롱 ·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
- 3.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1)
- 제16조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 4장 예방 교육 및 조치
- 제17조 (예방교육)
- 1. 상담실은 성희롱 ·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본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시한다.
- 2. 교육의 횟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1회 1시간이상 구성원 전체교육(교수, 직원, 조교, 학생)으로 실시한다.(개정 2013. 7. 22)
- 제18조 (예방조치)
- 1. 상담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 추진계획 수립
- 2)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 게시 및 배포
- 3) 기타 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개정 2013. 7. 22)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규정은 2013년 7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규정은 2014년 5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규정은 2015년 5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