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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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관련자료
성희롱∙성폭력 예방관련자료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가야대학교 전 구성원간의 성희롱 ·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의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개정 2019. 3. 1)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개정 2019. 3. 1)
2.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 중 범죄로서 처벌되어야 할 행위들을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3. 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가야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과 그 소속기관에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2)
제 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1.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1)
2.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3.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적인 인적사항 및 조사 절차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건과 관련한 유언비어 또는 미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22)
5. 기관의 장은 성희롱 피해자 및 조사협조자 등에 대하여 인사, 복무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 12. 21)
제2장(담당기관)
제1절 양성평등 · 성고충 상담실 (개정 2019. 3. 1)
제 5조 (설치 및 구성)
1. 총장은 성희롱 · 성폭력에 관한 예방, 상담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센터 내에 양성평등·성고충 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 3. 1)
2.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실에 고충상담원 2인 이상을 지정하여야하며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없이 2인 이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
제 5조 2(사이버신고센터)
1. 총장은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설 2019. 3. 1)
2.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실에 고충상담원 2인 이상을 지정하여야하며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없이 2인 이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
제 6조 (업무)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담당자의 교육 및 연수 (개정 2015. 5. 29)
2. 성희롱 ·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3.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성인지 및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
5. 성희롱 · 성폭력사건 위원회에 처리 요청 및 보고 (개정 2013. 7. 22)
제 2절 성희롱 · 성폭력대책위원회(개정 2013. 7. 22)
제 7조 (설치) 총장은 성희롱 · 성폭력의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개정 2013. 7. 22)
제 8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한다.
2.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제 9조 (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중재
2.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3.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개정 2013. 7. 22)
제1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성희롱 · 성폭력 담당부서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3.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13. 7. 22)
제3장 사건의 처리
제11조 (신고 등)
1. 신고인은 서면, 전화, e-mail, 직접방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한다.
2. 피해자 외에 피해자의 대리인이나 제 3자의 경우도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3. 상담실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 또는 직원이 가해자로 관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2)
제12조 (성희롱 · 성폭력 문제의 상담)
1. 상담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으면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2. 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법률 및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개정 2013. 7. 22)
제13조 (사건조사 · 보고)
1. 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 또는 담당부서에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 또는 담당부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 · 의결 및 처리)
1.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관련법 및 본 규정에 의한 징계요청 등 필요한 조치
3)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 배상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3.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위원장을 통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2)
제15조 (징계)
1. 총장은 위원장의 소견서 제출 이후 2주 이내에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의결 요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은 가해자가 교원인 경우 교원징계위원회, 직원인 경우 직원징계위원회, 학생인 경우 교무위원회(학생지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가해자가 시간강사, 연구원 등으로 소관 징계위원회가 없을 경우 임용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인사조치 할 수 있다.
3.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1)
제15조의 2 (재발방지조치)
1. 성희롱 ·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 시행한다. (신설 2019. 3. 1)
2. 성희롱 ·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
3.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1)
제16조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4장 예방 교육 및 조치
제17조 (예방교육)
1. 상담실은 성희롱 ·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본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시한다.
2. 교육의 횟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1회 1시간이상 구성원 전체교육(교수, 직원, 조교, 학생)으로 실시한다.(개정 2013. 7. 22)
제18조 (예방조치)
1. 상담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 추진계획 수립
2)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 게시 및 배포
3) 기타 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개정 2013. 7. 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3년 7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4년 5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5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